청주 율량택지지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하세월’
청주 율량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광기잡니다.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안돼>
청주 율량택지개발지굽니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건립이 한창입니다.
이미 대로변을 주변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됐지만
단독주택 용지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범위와 공사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가스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서로 배관설치 문제를 떠넘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짓고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INT-이현희 청주시 율량동 ""
주민들은 주택법상 도시가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선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상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100m당 50가구 넘어야 설치>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은 통상 배관 길이 100m당 50가구가 넘어야
도시가스 간선시설인 공급관을 무료로 설치하고, 50가구 미만이 신청하면
수요자에게 시설 분담금을 받는다는 규정 때문에 충청에너시서비스는
단독 주택 용지 가스 배관 무료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
"간선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할수도 있고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할수 있다.
주택법상에는 도시가스 사업법은 그렇지 않다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도시가스 사업법을 따라야 하니까 그것을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시행사인 LH도 주택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가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전화녹취-LH충북본부 관계자 "하겠다고 해놓고 수요가 없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투자가 많으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배째 나 못해 이런점은 문제다.
공급 안되는 것은 100% 충청에너지서비스의 문제다."
가스 배관 설치 문제를 놓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간
이견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건물을 짓고도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최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