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주시의원 유족, 배후인물 철저한 수사 촉구
김재광 기자 2013-12-02

<이 의원 살해지시한한 양모씨 편지글>

유족들이 이재만 당시 청주시의원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양모씨가 최근
자필로 보내왔다고 주장하는 편집니다.

10장 분량의 편지에는 당시 사건을 회고하며,
유족들에 대한 사죄와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살해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배후인물과
후배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막과 진실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INT-유족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후세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생각과
자신의 지각없는 판단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였고
이 사건으로 유족의 두 자녀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말에
괴로워하며 후회하였습니다."

이 전 의원의 미망인 A씨는 지난달 28일
'범인이 검거됐지만,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배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복역중인 양모씨를 접견했고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인까지 설수 있다는
확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유족 살해지시 한 증거자료 확보 검찰 제출>

유족들은 편지와 함께 배후인물들이
이 의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데다,
당시 사건에 가담했다가 사법처리된 조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INT- 유족 "당시 삐삐로 4444로 살해를 지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한편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살펴
공소권 유무 등 수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97년 10월2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지 앞에서
화성파 조직폭력배 2명이 휘드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달 뒤 그를 살해하고
달아난 화성파 조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들의 선배 양씨도
1년8개월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살해 동기가 단순하고, 불분명해
배후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을 살해한 김씨 등 2명은 징역 20년을,
이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양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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