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부터
40일 동안 개최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목표 관람객 22만 명을 크게 웃도는
30만 명이 공예비엔날레를 다녀갔습니다.
당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관람객 편의 제공과 수익 향상을 위해
행사장 1층에 식당을 마련하고
도내 한 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총 매출의 20%를 재단에 납부하는 게 조건.
비엔날레 기간에 총 1억 2천 3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이 업체는
행사가 끝나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
이윤이 남지 않았다는 등 갖은 이유로
수익금 납부 약속을 어긴 겁니다.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재단 측은 급기야 업체 대표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했습니다.
INT - 유향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재단 측은 이 업체 대표가 비엔날레가 끝난 후
과거 직원 체불 임금까지 해결한 것으로 미뤄
이윤이 남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익금을 되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이 업체 대표의 전화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박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