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 통과...충북도 "최악은 면했다"
<소제목>'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찬성 195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4%로 적용되던 주택 취득세율은
1~3%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자체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취득세로 징수한 돈이 4,003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5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줄어드는 내년 충북도 취득세 수입은
57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운용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취득세 감소분 보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인데,
그 비율을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는 지방소비세에서 600억 원 가량을
세수입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
취득세에서 줄어든 수입을 충분히 만회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정호, 충북도 세정팀장
"지방소비세율에서 그만큼 보전됐고
행안부에 충북도가 더 배분 받도록 요구할 것..."
결과적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는 해소됐지만
정부가 지자체 속만 태운 뒤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괸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