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찰, 나체 난동 40대 검거…테이저건 사용'논란'
충북방송 기자 2014-06-22

옷을 벗고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이 쏜 전자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에 맞아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40대를 검거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과잉진압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40대 남성, 청주 도심 대로서 알몸 난동>
청주시 가경동의 한 도로.
웃옷을 벗은 40대 남성이
갑자기 차량에
머리를 들이 박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먹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갑자기 속옷까지 벗고
급기야 차량을 가로 막고서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40대는 도주하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몇 분 뒤 손을 들며 저항하지 않던
남성은 전자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을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중간 : 검거 당시 테이저건 사용 논란
이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 유튜브 등에
게재되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과잉진압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가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처럼
장구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지구대 관계자 "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에 올라가고 차량 보닛 왼쪽 백미러 손잡이 부분 파손시켜서
나간 직원이 테이저건을 쏴서 현행범 체포해서 경찰서에 인계한 사건이다."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흉기 등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40대를 제압하는 과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순찰차량 세대가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데다,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현장녹취- 시민 "도망가는 사람이 손까지 들었는데 꼭 전기충격기까지 쏴 가면서 진압을 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경찰청은 훈령으로
14미만, 노약자, 임신부, 단순주취자 및
소란자에 대한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과잉진압이었는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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