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160개에 달하는 제도가 변경됩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60건>
7월 25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어르신 70% 정도가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병실은 4인실까지 확대되고,
임플란트 비용도 50%까지 지원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을 받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시행됩니다.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돼,
1일부터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또 범행 동기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돼 벌금도
나뉩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돼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정도에 따라 50만 원 미만 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되고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면 중한 폭행에 해당하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망사고 구속수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그동안은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조건 구속해 수사하게 됩니다.
우선 강남과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등 서울 중앙지검 관할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