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매머드급'통합청주시 출범…달라지는 제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한 몸이 된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현대 hcn 충북방송은 오늘부터
통합시 출범으로 변화되는 시의 위상을
전망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자치법규 통합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합청주시 조례 320건 심사 처리>
통합청주시의회는
청주·청원 기존 조례 550건 중
존속된 320건을
심사해 처리합니다.
이 조례는
통합청주시 조례안을 통해
사전설명회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자치법규 통합은
기존 양 시군 주민들이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출산 양육금지원,
농어촌 특례입학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 부담금 현행 유지>
주민세·재산세 등 요율과
각종 부담금과 같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 됩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동 5200원, 읍·면 5000원으로 기존대로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의 경우
동은 개인균등분주민세 세액의 25%,
읍·면은 10%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 범위에서 현행대로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적용돼 주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특례 입학·농어민자녀 장학금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은 유지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읍·면 거주자 건강보험료 22% 경감도 통합 청주시민이 된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경우
청주 월 5만원, 청원 월 8만원 중
월 8만원의 통합 안이 결정됐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통합 조례는
종전 청주시의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이 유지되고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다문화가정에 대해 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월 15만원의 양육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되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도 통합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청원 월 10만원, 청주 월 3만원의 통합안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청원군에만 지급되던 300만원의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금은
조례 통합에 따라 통합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통합청주시의 자치 법규 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43억원 가량.
소요 예산은 시행 시점에 따라
각각 예산 확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편집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