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중국산으로 바뀌어 대량 남품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과정을 살펴봤더니
석연치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욱기자의 단독보돕니다.
(CG)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을 보면
신청자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자 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및 조달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수제품의 국내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전화인터뷰>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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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보면
1차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생산현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벨크립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A업체의 벨크립의 경우 업체는 벨크립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A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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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달청으로부터 생산현장조사 실태 조사 보고서를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조달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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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처분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A업체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벨크립을 중국산으로 바꿔
자치단체에 대량으로 납품해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달청은 현장조사 조차도 없이
6개월 쇼핑거래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현장>조달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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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관계자들은 A업체의 우수제품지정에 대한
조달청과 업체간 유착의혹이 짙다며 사법기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HCN NEWS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