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를 담은 청주 도시계획조례안을 두고
옛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사유재산 침해란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가 다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통합청주시는 새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6일까지
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모두 5천여 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옛 청원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한 마디로 사유재산 침해란 게 골잡니다.
우선 읍면지역 평균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 토지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한 조례를
종전대로 20도 미만으로 적용하라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55%의 임야가 있는 옛 청원지역에선
새 조례를 따르면 불과 15% 정도만 개발 가능한단 겁니다.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청원지역에선‘허용’이었지만,
조례안은 ‘읍면 지역 거주자에 한해 1가구 당 1주택’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 하락과
부동산 거래를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 이덕근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 사무국장//
옛 청원지역의 토지분할을 1650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면
돈이 필요해 땅을 팔고 싶어도
잘라 팔 수 없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조례안 추진에
5천여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된 주 이윱니다.
청주시는 옛 청원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자
최소 토지분할 면적, 보전녹지지역 건축행위 규제 등을
옛 청원지역 기준으로 되돌리거나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