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 않키로
이철규 기자 2015-02-04





크림빵 뺑소니 범인을 잡기 위해 유가족은 3천만 원을, 경찰은 5백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었는데요,
하필이면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 허씨의 부인이라
지급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지난달 10일,
인적과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 1시 30분쯤
청주 무심서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장소에 CCTV도 목격자도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어하는 유족들은
3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중간 : 유족과 경찰, 각각 3천만 원·5백만 원 신고보상금 내걸어>


경찰도 신고보상금 5백만 원을 내걸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지난 29일 피의자 허씨가 경찰서로 직접 들어오며
용의자 추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쯤,
피의자 허씨의 부인 A씨가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자수를 도와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며
신고보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중간 : 피의자 부인 A씨, 남편 자수 전 경찰에 신고 전화 >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함께 숨겨왔던 피의자의 부인이
과연 신고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장음 : 박세호 / 청주 흥덕경찰서장(지난달 30일)]
신고보상금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


결국 흥덕경찰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부인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한 시간이
피의자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카드사로부터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받고,
용의차량이 윈스톰으로 확정발표가 난 후이기 때문에


현행 신고보상금 제도 규정인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 : 규정상 수사 중 사건 신고보상급 지급 제외>


아울러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 CCTV가 있다고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역시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라고 판단하며 보상급 지급 불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신고보상금 3천만 원을 내걸었던 피해자의 유족측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피의자를 용서할 수 없고,
지급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신고보상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영상 김현기)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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