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정현아 기자 2019-12-06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충주 2억200만 원, 제천과 단양은 2억800만 원, 증평과 진천, 음성은 2억1천9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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