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김형근 가스안전公 사장 불기소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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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 5천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후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출마하려면 청주시에만
30% 가까운 1억 7백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장학사업관 무관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김형근 사장과 간부 직원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김형근 사장 '무혐의' 처분>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3개월 만에
증거불충분 등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과 경찰 관련 자료 두고 엇갈린 판단 한 것으로 풀이>
경찰은 사회공헌활동자금 전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회사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나머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이 사건에는 김 사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사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하다며
공사의 권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형근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번 일로 저희 가스안전공사의 업무에 하자가 없고 모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이상 이제 헝클어졌던 분위기를 다시 정비하고 합심 단결해서 가스안전공사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김형근 사장은
약 1년만에 혐의를 벗은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편집: 신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