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본격 선거 레이스 ‘돌입’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본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향후 일정과 주의사항 등을 지치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국회 입성을 위한
총선 전쟁이
본격화 된 겁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제목 : 예비후보 등록 이후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먼저 선거사무소를 내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착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현장인터뷰> 최설희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초청장에 후보자의 지지
또는 선전 내용을 넣어
발송하면 불법입니다.
선거인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내려집니다.
<중간제목 : 가짜뉴스 유포 등 유권자 주의 필요>
내년 4월 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같은 달 10일과 11일은 사전투표,
선거 당일인 15일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