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영양사면허증 없어 또 다시 발령"
충북교육청이 식품위생직 A씨를 직속기관으로 발령냈다
뒤늦게 영양사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고
집단 급식소가 없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또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4급 서기관이 발령 6개월만에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내년 1월 1일자 일부 인사를 놓고
교육청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제천교육지원청 A씨는 지난 19일
내년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A씨가 또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조치된 것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A씨의 인사 이동에 그 자리에 발령 났던 B씨도
덩달아 자릴 옮기게 된 것.
이처럼 인사가 두 번이나 난 것은
도교육청이 식품위생직인 A씨에게 영양사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영양사면허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도교육청은 A씨를 집단 급식소가 없는
지역 행정기관으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영양사면허증이 없으면 당장 식단을 짤 수 없기 때문에
내린 조치입니다.
<현장 녹취 충북교육청 총무과 인사 담당 관계자>
"이번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에 식품위생직 휴직했던 직원을 복직시키면서 영양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 분을 복직 후 임지를 달리 지정을 해준겁니다."
초등학생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자 공무원을
원거리 발령을 낸 것을 놓고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생활 근거지에서 한 차례에 한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직관리기준이 있지만
6.7급 승진자의 경우 지역 간 전보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4급 서기관을 6개월만에
요직으로 발령낸 것을 놓고도 파격 대우란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녹취 000교육 관계자> (음성변조 요청)
"이번 인사에서 6개월만에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직전기관의 행정공백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잦은 인사 오류로 불신이 커졌던 충북교육청.
신뢰 회복을 위해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