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노동대학, 영동 폐교 사용 두고 '충돌'
영동 한 폐교 사용을 두고
도교육청과 사이버 노동대학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폐교 일부를 지역 영농법인에 임대하려는 교육청에,
노동대학이 반발하고 나선건데,
교육청 정문에서 대치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성훈 기잡니다.
도교육청 정문이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들어가려는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이를 막는 교육청 직원들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하게 대치합니다.
충북지부는 교육청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현장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충청북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6천 명 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왜 출입 못 해"
교육청은 집회장소가 아닌 청사 내에서
소음을 동반한 시위로 발생하는 민원때문에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녹취> 충북교육청 관계자
"이게 너무 심각해요. 아침 출근 때, 점심 때, 저녁 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그런다고요."
<소제목> 영동의 한 폐교 임대계약 건으로 '대치'
교육청과 노조가 대치하게 된
이유는 영동의 한 폐교에 대한 임대계약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옛 천덕초등학교를
마음수련원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은
교육청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령영농법인에 일부 부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며 교육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천막을 치고 임시사무소를 마련하는가 하면
노동대학 대표는 본관 입구에서 한 달째
노숙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노동대학이
유령영농법인에 일부 부지를 매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제목> "노동대학 주장 법인은 검증 마친 정상적인 곳"
이미 영동군에서 검증을 마친 곳으로
전현직 이장 9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정상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미 검증된 법인을 교육청이
따로 실사하기 어렵다는 입장.
<소제목> "법에 따라 일부 부지 매각 가능"
또, 폐교활용촉진법에 따라
일부 부지를 매각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안용모 / 충북도교육청 재무과장
"영동군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상 없다. 정상적인 영농법인이라고 영동교육지원청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유령 영농법인은 절대 아닙니다. 군에서 이미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도 공문을 보내준 사안입니다."
교육청은 노동대학이 10일까지
옛 천덕초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