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동네의원 신종 코로나 대응 '낙제점'
황정환 기자 2020-02-07

동네의원 신종 코로나 대응 '낙제점'





일반 감기 증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네 의원입니다.





일선 동네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방문 이력 조차 묻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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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낙제'>


청주 한 동네의원.


의원 입구에 들어섰지만
간호사는 무슨 이유로 병원을 찾았는지
묻지도 않고 진료 예약을 받습니다.


의사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인
기침과 콧물 증세를 말해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진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장녹취> 의사 (음성변조)
"주사 맞고 가시면 됩니다."


<기본 수칙인 체온 측정 안 하는 병원도 있어>


또 다른 의원을 찾아가봤습니다.


열이 있다고 말했지만
우한 폐렴 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체온 측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증상 잠복기가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지만,


환자와 최접선에서 만나는 일선 의원에서는
기본 수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녹취> 의사 (음성변조)
"(코로나 바이러스 쪽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검사하기 전에는 몰라요. 제가 증상과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취재진이 청주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곳은 총 4곳.


<외국 방문 이력 4곳 중 3곳 묻지 않아>


외국을 다녀온 이력을
먼저 물은 의원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모든 의료기관에
신종코로나 유증상자 방문 시 당국에 알릴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마스크를 쓰고 온도나 체온을 체크할 거에요. 의심스럽다 이분이 37.5도 이상이고 중국을 다녀왔고 아니면 호흡기질환발열이 있다 위험하다 하면 일단 보건소로 의사가 연락을 하고.."


병의원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병의원 내 감염 확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중국 이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동네 의원에 대한
불감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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