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는 경보가 울려도 출동도 않다가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자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잡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36살 이 모 씨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 정비소에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사설 경비업체의 연락을 받았지만
정작 업체에서는 한 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이 씨가 업체에 전화를 걸자
업체는 그제서야 경비원들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녹취 이 모 씨 / 사설경비업체 고객
"(경보가 울린지) 한 시간이나 있다가
출동 안나간걸 확인해서 (직접)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야나가주고, 경보가 울어도
저한테 통보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고..."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되자
이 씨는 결국 업체에 이용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업체는 이 씨에게 오히려
해지 위약금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장녹취 / 사설경비업체"출동 지연 등으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출동지연을 했든, 경보가 울어도
연락이 없든 위약금 면책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요?)예."
그러나 취재진 확인 결과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고객의 해지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INT 강경숙 사무처장 /
주부클럽 청주소비자정보센터"이는 표준약관 위반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지난달말 기준 경찰에 등록된 사설 경비업체는 3500여 곳.
과연 제때 출동할 수 있는지,또 불공정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는지선택에 앞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HCN뉴스 정진귭니다. (영상 한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