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직원들의 각종 수당 관련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234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수 분야
사이버 감사를 벌여 500여건을 적발해
6천여 만 원을 회수.보전 조치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와 다른데 가족수당 등 챙겨///
초등교사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지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속여 가족수당 120만 원과
맞춤형 복지비 25만 원 등
145만 원을 부당 수령해 경고 조치됐습니다.
///교사 13명 자녀학비보조수당 730여만 원 재정 회수 처분///
교사 13명은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학비보조수당 730여만 원을 챙겼다
재정 회수 처분을 받았고,
행정 8급 B 씨 등 10명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됐거나, 자녀가 자퇴 또는 휴학 등을 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 360여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34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수 분야 사이버 감사 결과
공무원 보수 수령 및 지급 부적정으로 524건을 적발했습니다.
///C.G IN
세부적으로는 교사의 원로교사수당 과다과소 지급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 초과지급 105건,
학비보조수당 수령 교직원 33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은 13명을 적발해 주의 조처하고,
4,214만원을 회수, 1856만 원 보전 조치토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진행한 진천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는
9건이 지적돼 1명이 경고, 21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C.G OUT
자녀돌봄휴가 사용, 건강검진 공가 사용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포함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근절되지 않고 드러나는
도내 교직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고질적인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솜방망이식 징계'가 아닌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