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문료를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뒤
금융권에 펀드 판매를 로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윤 위원장은
"알선 청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수임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제목> 서울남부지검, '알선 수재' 윤갑근 위원장 영장 청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 위원장은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고
지난달 4일 우리금융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소제목> 윤 위원장 "적법한 자문계약, 청탁과 무관"
윤 위원장은 HCN과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수임료 계좌로 받아서 세금 신고하고
적법하게 회계처리했고,
알선 청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료를 준 건 라임이 아닌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
펀드 판매가 중단되면
라임에게 투자 받은 메트로폴리탄 측에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우리금융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했을 뿐이란 겁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자문료를 건넨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이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검찰이 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자신에 대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화인터뷰...CG>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자금 준 사람도 조사를 안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이유가 먼지
미뤄 짐작은 가는데 정상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법률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구속 기로에 놓이며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된
윤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