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단양, 특례군 되나?
박종혁 기자 2020-12-10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례군에 대한 지원 내용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앞으로가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CG1///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구를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한차례 좌절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 2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중간제목 : 특례군 추진 2년 만에 관련 법안 통과…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법안 시행 시기는 늦어도
오는 2022년 1월부터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례군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
특별교부세 교부나 국가 보조사업 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엄태영 / 국회의원
“대통령령에 의해 특례군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을 특례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게 증액토록하고, 특례군을 지원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CG2///하지만 기준과 지원 범위는
추후 논의 대상으로 지정돼


특례군으로 포함될 지자체와
행정·재정적 특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또한 법안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중간제목 : 타당성 있는 특례군 지정 기준·지원 범위 등 공감대 형성 중요>


특례 부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중요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박해육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례 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자치단체 간에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단양군은 특례군 법제화를 함께 추진했던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재정 등 각종 특례 얻어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전체
충주시
제천, 단양
중부4군
청주권
기타

[R]코로나 직격탄 제천…“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2020-12-15

제천 교회발 연쇄 감염 지속…학생 2명 등 확진

2020-12-15

제천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2020-12-14

단양군, 2021년 국비예산 1천794억원 확보

2020-12-14

제천시, 4차선 도시계획도로 전면 개통

2020-12-14

단양 다누리도서관,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020-12-14

제천시, 만 50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확대

2020-12-14

[R]제천 교회발 감염 속출…“집합명령 위반 교인들 고발”

2020-12-14

[포토뉴스]제천디지털전자고, 보건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배출

2020-12-11

단양 “벼, 옥수수 등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020-12-11

단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9억3천500만원 부과

2020-12-11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 내달로 연기

2020-12-11

제천시, 건강취약계층 등 비대면 모니터링 강화

2020-12-11

단양군, 공무원 타 지역 출·퇴근 제한 무기한 연장

2020-12-11

[R]김장 모임 확산세 주춤…산발적 감염 여전

2020-12-11

[포토뉴스] 제천 화산동, 사랑의 실버카 기증 릴레이 운동

2020-12-10

[포토뉴스] 단양 조순호 회장,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

2020-12-10

제천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2020-12-10

[R]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단양, 특례군 되나?

2020-12-10

제천시, 자가격리자·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2020-12-10

10일 제천서 코로나19 4명 추가 확진

2020-12-10

[포토뉴스]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사업

2020-12-09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5억여원 확보

2020-12-09

단양군 군민디자인단, ‘행정안전부 장관상’

2020-12-09

단양군, 행복택시 교통카드 도입

2020-12-09

CCS CHUNG-BUK CABLE TV COMPANY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대표: 김영우, 정평영
  • 사업자등록번호: 303-81-186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아00127
  • 등록일: 2014년 03월 13일
  • 제호: CCS충북방송
  • 발행인: 정평영
  • 편집인: 최봉식
  • 주소: 충북 충주시 예성로114
  • 발행일: 2014년 03월 13일
  • 전화: 043-850-7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경모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정평영
  • Copyright © ccstv.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