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여전히 사적모임도 5명부터 집합이 금지되는데요.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오는 14일까지 연장>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북도는 도내 여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중간 제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5명부터 집합 금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동창회와 계모임 등
사적모임도 5명부터
집합이 계속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현장싱크>김장회/충북도 행정부지사(지난 1월 31일)
“식당‧카페는 종전과 같이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이용자들의 보다 안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빙상장과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해제되며
PC방과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이나 통학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돼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
<현장싱크>김장회/충북도 행정부지사(지난 1월 31일)
“이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계속 겪으시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시
반드시 써야 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