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예년처럼 떠들썩한 명절을 보내는 건 어려워졌는데요.
하지만 형제자매끼리 시차를 두고 부모님을 뵙거나 예외 조항도 있어 잘 살펴보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CG1///이 때문에 이번 명절엔
직계 가족이라 해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불씨가 여전히 남은 데다,
설 연휴 지역간 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우려한 조칩니다.
<인터뷰>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 1월 31일)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중간제목 : 설 연휴 단체 세배·마을 합동 제례 금지…방역당국, 비대면 온라인 세배 권장>
해마다 아이들이 고대하던 세배는 물론
차례나 제사 같은 행사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추석 때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던 수준보다
강화된 조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여도 위반이 아닙니다.
CG2///또한 일시적인 지방 근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있지만,
주말이나 방학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게 된 경우엔
4명 넘게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중간제목 : 형제자매간 방문 시간·날짜 다르게 해 부모님 찾아뵙기>
이밖에 형제자매가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시차를 두고 부모님을 뵙는 경우도
4명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현장싱크>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1월 31일)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 등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사 부탁....”
<중간제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시 1인당 1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모든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