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15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5명부터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넘게 2단계 조치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오는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지만
<중간 제목: 집회‧시위 100명 미만…사적 모임 5명부터 집합 금지>
구호나 노래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동반되는
집회나 시위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동호회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여전히 5명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춤을 추거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중간 제목: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 해제>
그동안 영업제한 시간이 있었던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카페는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장싱크>김장회/충북도 행정부지사(지난 2월 13일)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명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만 그 외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중간 제목: 방역조치 완화…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 당부>
도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싱크>김장회/충북도 행정부지사(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