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96% 증가
박종혁 기자 2021-02-22

제천시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019년에 비해 196% 오른 4천5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천649건으로 집계됐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적발된 사례가 80% 이상이었습니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지난 2019년부터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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