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치안은 뒷전?…충북도-경찰, 자치경찰 입법 공방
황정환 기자 2021-03-29

[앵커멘트]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은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고,


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치 경찰 도입 전부터 이어지는 두 기관의 신경전,
그 사이 정작 중요한 치안에 대한 협의는 뒷전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장소 C.G> 29일 오전 충북도청 앞 / 자치경찰 조례안 철회 시위


현직 경찰관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충북도가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자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전화인터뷰> 민관기/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


앞서 충북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1인 시위까지 이어지자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2조 2항과 14조입니다.


2조 2항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구체적 사항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는 사무 범위를 정할 때
도지사가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도는 입법 예고 전 경찰청에
자치입법권과 배치되는 이 조항을


수차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경찰 복지·처우 등이 담긴
14조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도 조례안에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한 건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
“...”


자치 경찰 입법을 두고 이어지는 신경전,


그 사이 정작 중요한 치안은
뒷전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조직 구성 등
기본적인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고,


자치 경찰 핵심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치안 수요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자치조례안 입법을 앞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조례안심사에서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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