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놓고 맞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의 수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임용환 청장이 이시종 지사를 찾아
면담이 성사가 된 건데요.
예상대로 내용적인 이견 조율을 전혀 없었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자치경찰제 쟁점이 되고 있는
2조 2항과 16조입니다.
///경찰청 표준안 '개정 필요할 경우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명시///
경찰청 표준안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충북도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변경///
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경찰청 표준안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지원 대상 포함///
경찰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항도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만
///충북도, 지원범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한정///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두 기관 수장이 만났습니다.
도와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에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어
이번 회동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상황.
///이시종-임용환 두 수장 만났지만...간극은 '여전'//
하지만 20여 분 간 이뤄진
두 수장의 만남에서는
극적인 타협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용환 청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지사는 청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현장 녹취 이시종 충북도지사>
“..........................”
<현장 녹취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
///이시종 지사 "이 조례안은 협상의 대상 아니다"///
회동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지사는
이 조례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으로 봐도 도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경찰 "별다른 협의점 찾지 못하면 도의원 설득 나설 것"///
경찰 역시 이번 회동에서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 된다면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대립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가영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