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도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가 하향됐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앞.
제한 속도 30km 표시에 맞춰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며 주행합니다.
<중간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km…도심 일반도로 50km>
최근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섭니다.
<현장인터뷰>박광윤/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시설담당
“감속을 유도하여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함에 특징이 있습니다.”
충주지역도 일부 도로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제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충원대로와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현행 속도를 유지하지만
CG1///갱고개로와 예성로,
봉현로와 사직로,
남산로와 청운로, 탄금대로와 애향로 등
8개 노선은 5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중간 제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단속 카메라 확대>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계도 기간이 있었으며
앞으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12대와
이동식 3대, 어린이 보호구역 6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37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장인터뷰>박광윤/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시설담당
“현재 도심권 간선도로에 고정식 12개소, 이동식이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3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과태료 부과 및 단속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운전자들의
제한 속도 준수와
안전 운전에 대한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