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해
충북도가 '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례안이,
'국가는 국가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충북도가 자치경찰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소제목>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충북자치경찰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례안에 법률적 모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소제목> "국가공무원 후생복지 의무를 지자체에 전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당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충북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제목> 도의회,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해 재의요구안 처리
재의요구는 집행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 부쳐야 하고,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회 내부 분위기상
재의가 수용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당 조례안 처리 당시
한차례 정회를 통해 전체 의원회의가 소집돼
이미 상위법 충돌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당초 상임위 안대로 가결이 됐다는 점.
때문에 집행부의 즉각적인 재의를 받아들이는데
의회 스스로 정치적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인터뷰> 허창원, 충북도의회 대변인
"과반수 이상 의원들은 분명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위법 위배 소지에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마지막 배수진을 친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에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과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