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박종혁 기자 2021-05-20

단양군이 지역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로, 보험 미가입시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난 17일 기준 단양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338곳 가운데 132곳인 39%가량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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