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 앱’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배달 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가맹점 모집 당시
점주에게 설명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업 사원 단순 실수인지
사업 확장을 위한 의도적인 전략인지,
횡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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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정훈 씨.
지난해까지 기존 3개 배달 앱을 이용하던 나정훈 점주는
지난 3월 쿠팡이츠에 가입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3천원이고,
단건 배달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해당 영업 사원에게 설명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로 쿠팡이츠 가입했지만 점주도 모르는 수수료에 '당황'>
그러나 막상 정산보고서를 받아 든 나 씨는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명 받지 못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었던 겁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프로모션을 적용 받으면 주문 1건 당 배달료는 5천원으로,
점주가 3천원 , 고객이 2천원을 부담합니다.
<고객 배달료 일부 수수료 점주가 부담, 관련 내용 설명 받지 못해>
그런데 고객이 내는 요금의 부가세 9.1%에 해당하는
192원을 ‘광고요금’ 명목으로 점주에게 부과한 것인데,
이런 설명을 가입 전에
전혀 듣지 못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로 한 달 1000건을 주문 받을 경우,
광고 요금 명목으로
18만 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나정훈/ 청주 배달전문점 점주
“업주들이 봉도 아니고... 3000원으로 미끼를 던져 놓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영업이고 그랬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청주 같은 배달 수수료 책정에 형평성 '논란'>
이 때문에 전체 주문 금액이 높지 않으면
업주 입장에선 판매 마진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는
서울과 청주에서
똑같은 배달 수수료를 책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현장녹취> 청주 배달전문 식당 운영자 (음성변조)
“엄청 많이 떼가요. 무얼 떼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원 팔면 원가 빼면 거의 (남는게) 없어요.”
<쿠팡이츠, 관련 내용 확인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당장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업 사원 설명 누락 여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수료 부가세 부분 등은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쿠팡이츠 관계자 (음성변조)
“계약서 상에 그게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보고...”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불거진
대형 배달앱 운영 업체의 수수료 횡포 논란,
의도적인 영업전략은 아닌지,
업주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