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투기목적 매매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광기잡니다.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지난 3월 대표자 변경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이곳 또한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투기목적으로 매각하면서
평가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투기목적 매매나
부실한 운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U- "보육시설 대표자가 자주 변경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CG-IN- 실제로 청주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631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56.7%인 358곳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22곳이 대표자 변경 등의 이유로
평가인증이 취소됐고,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셉니다.--OUT
이처럼 어린이집 매매가 잦은 이유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과잉공급으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어린이집 대표는 권리금을 붙여
팔거나 원생수를 부풀려 매각하려다 적발돼
시설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을 매입해 대표자 명의를 바꿔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도
매매를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전화녹취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관계자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변경인가된 다음에 할수 있다.
어쨋든 저희는 (평가인증)취소를 하기때문에 중간에 제약을 두고,
그 다음에는 다시 (평가인증)신청을 했을때는 제약은 별도로 없다."
영.유아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투기목적 매매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