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에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매입한 공장이 계속해서 무상 가동되고, 예산 손해까지 생겼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시는 “당초 협의된 사항”이며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시가 지난해 12월 매입한
첨단산업단지 내 공장입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악취 민원 등 해소…산단 내 공장 매입>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시설 확충,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짓겠다며
매입한 것으로,
예산은 69억 2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시가 공장을 매입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간 제목: “공장 매입 약 10개월…무상 가동” 지적>
유영기 시의원은 사전발언을 통해
“9개월 내 비워주겠다는 구두 약속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등기 이전 후에도
무상으로 가동되는 등
이를 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 유발 소지가 있는
공장을 공동주택 신축지 인근에 허가해
33억이면 매입 가능한 토지를
보상비 등 69억 원에 매입하게 되는 등
시비 손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인터뷰>유영기/충주시의원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이나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해결하고 대안 제시도 좋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예산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아무런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로만 지금 하고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시는
“보상 협의 당시 사측에서
타지역에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9월 말까지
무상사용을 구두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 제목: “9월까지 무상사용 구두 협의…건물 등 포함 손해 없어”>
또한 “33억 원은 토지매입비만
포함된 것으로
건물과 지장물, 영업보상비까지 합쳐지면
69억 원 지출에서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인터뷰>충주시 관계자
“우리 것이니까 중단을 해라 하면 근로자들이 이탈이 있을 수 있고 기술자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 자체는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과정 당시부터 사업주 기업체 측에서는 준공시점까지 충주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구두 협의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에서도 받아들인 사항이고요.”
한편, 시에 따르면
공장은 내년 5월쯤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주시는 이달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