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근절 당부
유경모 기자 2021-10-08

단양소방서가 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모두 15건의 폭행이 발생했고, 단양은 1건이었습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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