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주의 한 마을에 발파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날아와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후 시는 해당 채석장에 한 달간 ‘토석 채취 중지’ 처분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지 기간이 감경되자 주민들은 반발하며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석산 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충주 노은면의 한 마을.
지난 8월 이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채석장 발파 작업으로
마을까지 돌이 날아오면서
지붕을 비롯해 닭장 등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지붕에 돌이 떨어져 박힌
흔적이 남아있는 집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지붕에서 꺼낸 돌의 크기는 10cm 남짓,
성인 주먹만 한 돌덩이가 날아든 지점
바로 인근에는
LPG가스통까지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인터뷰>김성열/충주시 노은면
“14일 날 비가 와서 창문을 닫으려고 올라와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열어보니까 어른 주먹만 한 돌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2m 옆에 250kg 짜리 큰 가스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떨어졌다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1달간 ‘토석 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간보다
6일 정도 빠른
9월 27일 중지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선 주민들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시는 행정처분을 감경해줬다”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산 개발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 중단과 허가를 취소하고
자연 환경을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권춘식/충주시 노은면 연하3리 이장
“즉시 석산 허가를 취소하고 보련산을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요청과 발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도 시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달 내렸습니다. 또 감경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이 자리에 주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CG1///이에 대해 시는
“지난 8월 진행된 경찰의
화약중지명령이
지난달 23일 해제됐고
업체의 안전관리 계획서와
CCTV 8대 추가 설치 노력,
일부 주민들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7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2///그러면서
“허가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피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