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되는데요.
개편된 방역 수칙을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 지역은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단계에서
최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중간 제목: 단계적 일상 회복 1차…사적 모임 최대 12명>
사적 모임에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이 없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도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간 제목: 행사‧집회 99명까지 허용…접종 완료자 등 499명까지>
각종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허용되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됐을 경우
최대 49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를 할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현장싱크>이상은/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중간 제목: 기업체 등 신규 채용 음성 판정 확인 의무 유지>
충북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 강화 시행 중인
신규 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음성 판정 확인 의무는
유지됩니다.
도내 기업체와 직업소개소, 농업과 축산,
건설과 건축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PCR 음성 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는 일상 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 접종 참여 등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싱크>이상은/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당면한 위험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추가 개편을 통해 더 나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참여 등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은
10월 22일 70% 넘어섰고
현재 74.7%에 달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