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과
로비자금으로 쓰려고
회사자금 42억 여원을 부풀려 사용한
진천군의 한 골재채취업체 임직원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지검은
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특정업체에 1억 여원의 특혜를 준
진천군 건설과 유모씨 등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진천군에서 발주한
미호천 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골재채취업체 K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수량보다 9천400㎥를 더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건설업자인에게
모래를 판매하면서
사토 운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천400만원을 더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천군청 건설과 관계자 "사실확인을 해서
변상하거나 회수해야한다. 모래가 나왔기 때문에
돈으로 회수해야지 원상복구는 하지 못한다.
공무원은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검찰은 또 K사 대표이사 A씨 등
이회사 임원 6명을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2003년 12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42억 8천만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래업체에 레미콘 대금 할인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장과 대표이사는 이 자금으로
각종 행사 찬조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레미콘 납품수주 편의 대가로 1억 6천800만원을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건네는 등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