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원들간 ‘건설폐기물 관련 조사특위’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특위를 구성한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들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건설폐기물 관련 조사특위 철회해야…규정 위반”>
시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위 구성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인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안은 재판 중으로
관련 특위 구성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CG2///‘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은
지난 4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개월간 활동하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안건”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싱크>정용학/충주시의원(국민의힘)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안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조사특위를 구성한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제목: “행적적‧원인 규명 목적…본회의 승인 시 가능”>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목적이나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조사 계획서에 정확한 목적을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특위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또 다른 폐기물 불법투기가 추가되는 등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인터뷰>조중근/충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45조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외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행정적인 목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조사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 제목: 특위 조사 계획서 승인…4개월 활동 예정>
한편, 시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특위의 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시의원 7명은 앞으로 4개월간
특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