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정현아 기자 2021-12-30

충주시가 내년 1월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으로 최초 보상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1종은 월 6만 원, 2종 월 4만5천 원, 3종 월 3만 원이며 심의를 통해 내년 8월쯤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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