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거리두기 16일까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정현아 기자 2022-01-03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형마트 등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도 적용되는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중간 제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월 3일~16일까지 연장>


정부는 의료대응 여력 회복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이,
고령층 3차 접종률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확산세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18세 이하 소아ˑ청소년과 고령층,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제목: 사적 모임 4인…영화관 등 시작 9시까지 입장 허용>


기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 시간과 진행 시간을 고려해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 입장까지 허용됩니다.


<중간 제목: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점포 방역패스 적용>


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되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장싱크>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2월 31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제목: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1개월 계도 기간>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접종 기간 확보와
원활한 현장 안착 등을 고려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장싱크>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2월 31일)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북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의
진단검사 음성판정 확인 의무와
연초 회식과 모임 자제,
타지역 이동 자제 권고가 지속 적용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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