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도울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간 제목: 의회 의장, 사무국 직원 인사권 행사>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의장이 인사권을 넘겨받아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윤헌중/충주시의회 의정팀장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이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시장님이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를 했는데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장님께서 직접 의회 직원들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습니다.
<중간 제목: 의원 정수 1/2 범위…정책지원관 채용>
충주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정수는 19명으로
절반인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돕게 됩니다.
<중간 제목: 전문성‧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기대>
사무국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윤헌중/충주시의회 의정팀장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시의회 소속인 만큼 의원님들 의정 활동 보좌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 제목: 조직‧정원‧예산 권한 없어…자율적 운영 한계>
하지만 의회 사무 조직과 정원,
관련 예산권과 편성권은
충주시에 있어
자율적인 조직 운영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중간 제목: 교육훈련‧후생복지 등 협약…안정적 추진 발판>
앞서 충주시의회와 시는
인사 교류와 균형 승진,
교육 훈련과 후생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정착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S/U--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뗀 충주시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 (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