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접객업 매장 1회 용품 사용규제”
최상민 기자 2022-03-07

단양군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합니다.

군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종이컵,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이 새로 포함된 ‘시행규칙’을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올해 1월 6일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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