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 완화
정현아 기자 2022-04-19

충주시가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운수업계 진입 확대하기 위해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5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해 양도와 양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택시운수업계 고령화로 이와 관련된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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