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우회전 차량은 멈춰주세요”…도로교통법 ‘개정’
최상민 기자 2022-06-30

평소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고 하는 ‘사람’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그냥 통과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제목 : 제천 용두대로 사거리>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 현장.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하나 둘 길을 건너지만
공간을 비집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S.U.///하지만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사람을 무시하고 차량이 우회전한다면 해당 차량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CG1///먼저 우회전 진입 교차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있을 때,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확인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넌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CG2~3///하지만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와 횡단보도 불이 모두 빨간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CG4///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법 위반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CG5///특히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장호만///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바뀐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는 보행자 보호 위주의 신호체계로 바뀌는 겁니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운전자분들은 항상 보행자가 건넌 다음에 조심운전 하시고요. 보행자들께서도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실 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 됐을 때 안전하게 횡단하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시정지 법을 시행해
보행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CG6///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멈춘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불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인터뷰>김두현‧정우진///제천고등학교
“평소에는 되게 불안했는데 편안해질 것 같아요. 뭔가 차가 안 지나가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되게 편안해질 것 같아요.
차가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이고 빨리 걷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눈치를 안 보고 걸을 수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중간제목 : 스쿨존 횡단보도…‘무조건’ 정지 후 천천히 지나가야>


이외에도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중간제목 : 교차로 주변 사람 ‘건널 의향 구분’…기준 판단 모호>


하지만 교차로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건널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기준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경찰은 법이 시행되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혼선이 예측돼
현장 지도와
지속적인 안내,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CS뉴스 최상민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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