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최상민 기자 2022-07-07



단양군은 다음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에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지역내 토지와 건물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날인이 담긴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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