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휴가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최상민 기자 2022-08-01

단양군이 오는 12일까지를 불법 벽보와 현수막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대상은 상가와 가로변의 벽보와 전단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간선 도로와 가로수에 부착된 현수막 등입니다.

군은 광고주와 업주에게 자발적인 철거를 요청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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