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정 농지법 시행 ‘홍보’
유경모 기자 2022-08-25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제천시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농지,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지분,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농지 취득 등입니다.

신고 대상은 신규 설치되는 농막과 축사,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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