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최상민 기자 2022-09-16



제천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약 109억 4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됩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에서 통장과 현금‧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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