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최상민 기자 2022-09-23


제천시는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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