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추진
정현아 기자 2022-10-12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제돕니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되며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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