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5년 전 부산 사례 착안”…폐기물 반입세 ‘법제화 기대’
최상민 기자 2022-10-18

최근 단양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반입세를 도입 하자며 단양군이 앞장서서 5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근 군수를 만나 ‘폐기물 반입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상민 기잡니다.


=====




김문근 단양군수는
25년 전인 1997년
부산광역시에서
컨테이너세를 입법화한
사례에서 폐기물 반입세를
착안했습니다.


<중간제목 : 폐기물 반입세…“1997년 부산 컨테이너세 입법화 사례서 ‘착안’”>
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부산 지역
도로를 훼손하니, 세금을 부과해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이 법을 입법해
15년간 1조 3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장인터뷰>김문근///단양군수
“(컨테이너는) 잠깐 한국에 며칠 보관한 뒤에 배를 싣고 수출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폐기물 반입된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 보관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소각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부산시 컨테이너 세보다는 어느 면을 보거나 명분이 더 있고 또 시멘트 사에서도 반대를 안 합니다.”


<중간제목 : 반입세, 쓰레기 1kg당 10원…폐기물 배출자 부과 ‘원인자 부담 제도’>
반입세 내용의 핵심은
폐기물 배출 업체에서
쓰레기 1kg당 10원의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반입세가 법제화되면
매년 300억원의 세입이
가능해지고


<중간제목 : 법제화시 매년 단양군 ‘300억원 세입’…주민 건강권‧환경권‧정주여건 ‘재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원 확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인터뷰>김문근///단양군수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적어도 300억 원 보다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단양군은 최근
시멘트사가 위치한
6개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열어 공동 대처에 합의했고
시멘트 기금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중간제목 : 앞으로 6개 시‧군 협의체 구성…“6개 주민‧국회의원 ‘뜻 합쳐 입법화’”>
김 군수는 빠른 시일 내
시장‧군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입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ccs뉴스 최상민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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